안녕하세요.모연세무회계의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는 돈이 오고 가는 일이 참 많죠!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거나, 때로는 가족 간에 큰 금액이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현금 이동이 증여세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대가 없이 돈이나 부동산이 오가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덤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 간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 신고 대상은 무엇인지, 공제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