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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세무사]세무사가 알려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법!!

moyeontax 2025. 4. 14. 09:00

 

 

안녕하세요.

모연세무회계의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금융재산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며,

이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개념과 적용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절세를 위한 핵심 제도 알아보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조세 회피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자산을 통한 원활한 상속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금융재산을 기반으로 한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을 고려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종류, 적용 가능한 공제 금액, 신청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

 

즉,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많아도 금융채무가 크다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순금융재산 가액
공제액
2,000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의 가액
2,000만 원 초과
MAX[순금융재산의 가액*20% , 2천만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인 2억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예금이 4천만 원 있고 금융채무로 은행 대출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은 3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예금 4천만 원 - 대출 1천만 원 = 순금융재산 3천만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MAX[3천만 원 * 20%, 2천만 원] = 2천만 원.

즉,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와 공제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의 정확한 계산과 상속공제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숙지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적금·부금·출자금
  • 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
  • 보험금·공제금
  • 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
  •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모든 금융재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금·자기앞수표·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융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미리 증여한 금융재산으로써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 후에 받는 퇴직금 등의 가액

따라서,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잘 확인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신청하여야 추후에

상속공제가 부인되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금융재산보다 금융채무가 더 많아 순금융재산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에 해당하는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금융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란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직접 부담한 채무를 의미하며,

해당 채무의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은행)로 한정됩니다.

 

금융채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채증명원 등의 공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통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채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청 방법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입증서류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금융재산 내역: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잔액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 및 입출금 내역

 

  • 금융채무 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증명하는 부채증명원 등 관련 서류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를 기록하고 공제액을 산출한 신고서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재산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과 적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금융재산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은 포스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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