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단지 세무사]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모연 세무회계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자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실제로 절세 컨설팅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많은 납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소득세법 88조①)
아래에서는 우선 부담부증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항상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한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재산 중 일정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증여계약을 의미하며,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증여자 (= 주는사람)
: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수증자 (= 받는사람)
: 증여재산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를 규정하며
소득세법 88조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과 이에 관련된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보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가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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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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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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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채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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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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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현재의 채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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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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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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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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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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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다양한 예규 및 판례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채무 등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 증여자의 채무 여부는 단순히 채무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시점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증여일 현재의 채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예규/판례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시 인수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담보 요건
소득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법령에 따라 담보된 채무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을 부담부증여시 인정되는 채무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더라도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참조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 인수 요건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상 채무인수 기재 여부, 채무 명의 변경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인수된 해당 채무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있는 지 여부 등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계약서상 채무인수내용 기재하고, 인수된 채무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합니다.)
또, 인수한 채무에 대한 수증자의 자력변제 능력의 유무는 실제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향후에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3. 부담부증여로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예를들어 주택과 주택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혹은 담보대출금)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에도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조)
또한 증여와 양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부담부증여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여세 납부기한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므로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이와 동일하게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4. 부담부증여의 방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항상 절세가 되는건가요?
증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작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주택등 인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의 형식을 통한 증여는 단순증여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크게 작아져 자산증여시 절세 컨설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항상 절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단순증여 방식이 유리할지, 부담부증여 방식이 유리할지 꼼꼼히 계산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게될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통해 각각의 사례를 통해 세부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취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정]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취득가액4억원, 담보대출 8억원_ 건물(10년 보유 가정)
1. 단순증여의 경우 : 총 부담세액 218,250,000원
증여세 계산구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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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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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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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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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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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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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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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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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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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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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여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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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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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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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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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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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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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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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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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할증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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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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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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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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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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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50,000원
|
|
2. 부담부증여의 경우 : 총 부담 세액 158,276,000원 (19,400,000원 + 139,326,000원)
1) 증여세 계산구조
내용
|
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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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1,000,000,000원
|
기준시가
|
채무인수액
|
800,000,000원
|
채무인수액 차감!
|
증여재산 가산액
|
-
|
0원으로 가정
|
증여세 과세가액
|
2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첫 증여로 가정
|
감정평가수수료
|
-
|
|
증여세 과세표준
|
150,000,000원
|
|
세율
|
20% 누진세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20,000,000원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
600,000원
|
3% 적용
|
납부세액
|
19,400,000원
|
|
2)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800,000,000원
|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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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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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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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 (8억/10억)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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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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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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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48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9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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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유기간 10년 (=20%)
|
양도소득금액
|
384,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381,500,000원
|
|
세율
|
40% 누진세율
|
|
산출세액
|
126,660,000원
|
|
세액공제
|
-
|
|
납부세액
|
126,660,000원
|
|
지방소득세액
|
12,666,000원
|
|
총 부담세액
|
139,326,000원
|
|
위의 상황은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취득가액 4억원, 담보대출이 8억원이 있는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단순증여의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를 비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처럼 단순증여의 경우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방법이 59,524,000원만큼 부담할 세액이 절세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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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번째 상황으로 위와 동일한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정] 증여재산가액 10억원, 취득가액4억원, 담보대출 8억원_건물(10년 보유 가정)
1. 단순증여의 경우 : 총 부담세액 67,000,000원
증여세 계산 구조
내용
|
금액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0원
|
기준시가
|
증여재산 가산액
|
-
|
0원으로 가정
|
증여세 과세가액
|
1.0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600,000,000
|
배우자 첫 증여로 가정
|
감정평가수수료
|
-
|
|
증여세 과세표준
|
400,000,000원
|
|
세율
|
20% 누진세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70,000,000원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
2,100,000원
|
3% 적용
|
납부세액
|
67,900,000원
|
|
2. 부담부증여의 경우 : 총 부담 세액 139,326,000원
증여세 계산 구조
내용
|
금액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0원
|
기준시가
|
채무인수액
|
800,000,000원
|
채무인수액 차감!
|
증여재산 가산액
|
-
|
0원으로 가정
|
증여세 과세가액
|
2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200,000,000원
|
배우자 첫 증여로 가정
|
감정평가수수료
|
-
|
|
증여세 과세표준
|
-
|
|
세율
|
-
|
|
증여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할증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
-
|
3% 적용
|
납부세액
|
-
|
|
구분
|
금액
|
비고
|
양도가액
|
800,000,000원
|
채무인수액
|
취득가액
|
320,000,000원
|
4억 * (8억/10억) 안분 계산
|
필요경비
|
-
|
0원으로 가정함
|
양도차익
|
48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96,000,000원
|
2% * 보유기간 10년 (=20%)
|
양도소득금액
|
384,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381,500,000원
|
|
세율
|
40% 누진세율
|
|
산출세액
|
126,660,000원
|
|
세액공제
|
-
|
|
납부세액
|
126,660,000원
|
|
지방소득세액
|
12,666,000원
|
|
총 부담세액
|
139,326,000원
|
|
위 상황에서는 앞선 상황과 달리 단순증여의 경우가 71,426,000원만큼 부담부증여의 경우보다 총 부담 세액이 적게 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례에서는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자녀보다 배우자의 공제액이 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배우자에게는 무조건 단순증여가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증여하는지, 인수하는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증여재산가산액이 있는지, 기공제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는지, 납세자별로 주어진 상황이 모두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지는 납세자별로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방법별로 산출되는 세액을 자세히 비교 분석해야 불필요한 세부담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담부증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증여시 부담부증여의 방법이 과연 언제나 유리한 방법이 되는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아는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란, 내야할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내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똑같은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세금 규정이 복잡하고 신고 절차도 까다로우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과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세무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연세무회계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무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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