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연세무회계의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무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지급과 원천징수 신고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 급여를 지급하면 언제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
- 비과세 급여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방법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소득이 바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즉,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급여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220만 원 지급
✔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이 경우 실제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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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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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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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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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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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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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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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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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즉 비과세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급여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 설계를 할 때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시기
원천징수한 세금은 일정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를 들어
4월 급여를 지급했다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반기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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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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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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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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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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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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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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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특례 지급시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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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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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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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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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지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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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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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2월 말 지급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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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미지급
|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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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표님들께서는 급여 지급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월 급여액
- 부양가족 수
- 자녀 수
대표님들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비과세 제외) - 15만원] × 6% × (1 - 55%)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존재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 일급 18만7천원 이하 지급 시
- 소득세 999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일수의 일급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산 세액 기준으로 1,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출처 입력
퇴직소득 역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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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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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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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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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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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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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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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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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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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 공제, 환산과세 등 복잡한 계산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 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세액은 과세 이연 처리되며 향후 지급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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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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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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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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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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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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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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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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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원
|
즉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미납 시 가산세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최대 한도 : 미납세액의 1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신고와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직접 가산세 부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천세 신고 시에는 총 지급액과 세액 합계만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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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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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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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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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다음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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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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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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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다르더라도 해당 연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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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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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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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월 다음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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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역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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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기한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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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원천징수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이어지는 세무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천세는 신고 기한이 짧고
가산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체계를 잡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 급여 세무관리
-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절세
- 직원 채용 세무관리
- 급여 구조 설계 등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성실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세무회계는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세무 기장과 절세 전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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